고려불상 소유권 가릴 상고심 앞두고 불교계 탄원서 줄이어

"약탈은 인정되지만, 소유권은 일본에?…2심 판결 비상식적" 주장

절도로 국내반입 고려불상, 소유권 일본으로 판결
절도로 국내반입 고려불상, 소유권 일본으로 판결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2심 법원이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2023.2.2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주영 기자 =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을 가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불교계를 중심으로 '불상을 부석사에 돌려달라'는 취지의 탄원서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전날까지 조계종 교구본사와 주요 문화재를 소장한 100대 사찰을 중심으로 18건의 진정서와 탄원서가 대법원에 접수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의 주지 도신은 탄원서를 통해 "수덕사 신도 일동은 지난 2월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본 대전고법의 2심 판결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부처님이 천여 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셨는데,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부석사 불상이 약탈당했음을 인정하고도 소유권을 일본으로 넘겨주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수많은 성보문화재를 영원히 되찾을 수 없게 만드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백·수천년간 이어온 부석사에 대해 역사적 기록이 일부 부실하다는 이유로 존재의 계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한국 불교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자 역사의식이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심경 밝히는 부석사 관계자들
심경 밝히는 부석사 관계자들

이주형 기자 = 이상근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봉안위원회 대표와 원우 스님 등 서산 부석사 관계자들이 대전고등법원에서 '불상 소유권' 항소심 관련 심경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2023.2.1

소유권 다툼 대상인 높이 50.5㎝·무게 38.6㎏의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검찰의 불상 이송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서산 부석사는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월 26일 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이 '불상과 결연문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항소해 지난 2월 1일 6년 만에 마무리된 2심에서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330년께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부석사가 이 사건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면서도 "현재 서산에 있는 부석사가 고려시대 부석사와 같은 종교단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1527년 조선에서 불상을 양도받았다는 일본 간논지 측 주장 역시 확인하기 어려우나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20년)가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서산시의회가 법원에 '부석사 불상 소유권 회복 촉구 결의문'을 제출한 데 이어 충남도의회도 지난달 말 '서산 부석사 불상 소유권 회복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2심 판결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부석사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월 10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민사1부에 배당, 지난 1일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그래픽] 국내 반입된 고려불상 소유권 법원 판단
[그래픽] 국내 반입된 고려불상 소유권 법원 판단

이재윤 기자 =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2심 법원이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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