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 이재명, 민간업자들과 따로 재판

중앙지법, 대장동 사건 없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료사진]

황재하 기자 =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는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이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장동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와 민간업자인 김만배씨 등 사건은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관계 재판장들의 협의에 따라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고 전자 배당 방식으로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2부가 심리 중인 대장동 일당의 재판이 이 대표 사건과 쟁점이나 증거기록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미 심리가 1년 넘게 진행돼 사건을 병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전날 기소됐다.

그는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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