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추태 박지헌 충북도의원 출석정지 징계…"제 식구 감싸기"

심규석 기자 = 음주·흡연 추태 의혹을 받는 박지헌(청주4) 충북도의회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음주추태 박지헌 충북도의원 출석정지 징계…"제 식구 감싸기" - 1

당초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을 결정했으나 본회의에서 이보다 낮은 수위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불거지게 됐다.

24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 제명 안건이 이날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됐다.

재적의원 3분의 2(35명 중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기사회생했다.

제명 안건이 부결되면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하자는 수정발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회의가 비공개로 이뤄지면서 누가 수정발의를 한 것인지,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이 소속된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유럽 연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과 주변 승객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체코 프라하의 한 호텔 내 금연 객실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60만원의 변상금을 물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애초 제명까지 할 수준의 비위가 아니라는 말이 있었지만 제명을 결정한 윤리특위 결정을 도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뒤집으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징계가 '보여주기 쇼'라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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