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말리는 행인·경찰관에 폭력 행사한 60대 징역형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폭행을 말리는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멱살잡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대구지법 법정

[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7월 4일 0시 15분께 대구 동구 길에서 연인 관계인 여성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던 중 B(28)씨 등 행인 2명이 제지하자 이들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그는 같은 날 0시 30분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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