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금 피해' 신고 90건 넘어…경찰 수사 '속도'

오피스텔 253채 임차인 명단 확보해 피해 여부 조사 예정

파산 신청 '43채 임대인' 고소 건도 추가 피해 여부 조사중

강영훈 기자 = 경기 화성 한 가운데 현재까지 9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 부부로부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임차인들의 피해 신고 91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촬영 정유진]

A씨 부부 오피스텔 임차인의 35%가량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선 셈이다.

이들 임차인은 각각 1억원 안팎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의 요구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임차인이나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차인, 그리고 피해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임차인 등은 아직 경찰서를 찾지 않아 피해 신고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91건에 대한 피해 진술 청취를 일차적으로 마쳤다.

앞으로 경찰은 관계기관을 통해 A씨 부부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임차인 명단을 확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들어온 피해 신고에 대해 사건 별로 내용을 살펴보며 A씨 부부가 임차인을 상대로 저지른 기망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수사는 A씨 부부에게 '사기 행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A씨 부부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오피스텔을 사들이며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추후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거나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약을 이어갔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을 수사팀에 투입했다. 아울러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범죄수익이 확인될 경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하기 위해 회계사가 포함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임차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동탄 등지에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또 다른 임대인 B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 사건도 접수해 수사 중이다.

B씨를 고소한 임차인은 "B씨가 파산 신청을 했다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대해서는 이를 포함해 총 3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소유의 오피스텔 임차인들 역시 일일이 찾아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청취하기로 했다.

A씨 부부와 B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 거래를 도맡아 해 온 공인중개사 C씨도 경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일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화성동탄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으로 구성된 심리지원 전담팀을 현장에 투입하고, 경기도 주택정책과 및 전세 피해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 지원에도 나선 상태이다.

전국에서 전세 피해 속출
전국에서 전세 피해 속출

홍기원 기자 = 전국에서 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20일 오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모습.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에 몰렸다는 내용의 피해 신고가 경찰에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202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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