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무시당하자 흉기 구입해 위협한 30대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TV 제공]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울산 한 주점 앞 도로에서 지인인 20대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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