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건강검진 지원 추진…경남도의회, 조례개정 착수

시군 이·통장 격년에 검진비 30만원 지원 추진…대상자 8천254명

박준 경남도의원
박준 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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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민간과 행정을 잇는 지역 이장과 통장에게 공무 수행 동안 종합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할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도의회는 기획행정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준(창원4) 의원이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내 시·군의 이·통장이 격년으로 종합건강검진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이·통장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경남이 처음이라고 도의회는 덧붙였다.

박 의원은 오는 6월께 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이·통장은 지난해 1월 기준으로 8천254명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기본수당 30만원, 상여금 200%, 회의수당(월 2회, 1회 2만원)을 받고 있다.

시·군별 조례에 따라 장학금, 단체 상해보험료, 영농활동비 등을 받는 곳도 있다.

박 의원은 "이·통장은 행정, 통계, 회계, 안내, 상담 등 '10급 공무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을에 관한 각종 공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며 "폭넓은 공무를 수행 중인 이·통장을 하는 기간에는 건강을 살피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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