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연구시설 따로 만들면 고준위방폐장 2050년부터 운영가능"

원자력연 '고준위방폐물 처분 워크숍'서 전문가들 "특별법에 처분시점 명시해야"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 워크숍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 워크숍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승한 기자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처분 기술을 검증하는 지하연구시설(URL)을 처분장 아닌 다른 부지에 우선 도입하면 2060년으로 예정된 고준위 방폐장 운영 시작 시점을 10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워크숍'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런 의견을 제시하며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구체적인 처분장 설치 시점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안을 비롯해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안과 김영식 의원 안 등 3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중 김영식 의원 법안에만 부지확보(2035년), 중간저장(2043년), 영구처분시설(2050년)으로 설치 시점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달리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마련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고준위 방폐장 운영 시작 목표를 2060년으로 하고 있다.

조동건 원자력연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기술개발단장은 2차 기본계획은 처분 부지에 URL을 건설하는데, 지금부터 다른 부지에 URL을 조성하고 기술을 개발하면 방폐장 운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사용후핵연료 처분개념과 처분시설 설계기술은 이미 확보한 만큼 실증을 위한 URL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락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교수도 "37개 기술이 향후 연구개발(R&D)이 필요한데, 15개 기술이 URL에서 검증할 수 있는 처분 부지 적기 확보를 위해 URL을 적기에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에 시기를 명시하는 것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수경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프랑스도 방폐장 설치 시점을 명시했다가 혼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진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만큼 부담이 있어 보인다"며 "특별법을 더욱 정확히 만들어 적기에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영식 의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 등 산학연 원자력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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