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에 시정명령

복지부 조사 결과 출동지연·핫라인 유출 확인…매뉴얼 준수의무 신설

경기도 고양 소재 명지병원
경기도 고양 소재 명지병원

[ 자료사진]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닥터카'에 탑승시켜 현장 출동이 지연된 일 등에 대해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DMAT 출동지연과 재난의료 비상직통전화(핫라인) 유출 등 쟁점에 대해 업무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내용을 확인했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으면 출동 준비를 마치고 즉시 목표 장소로 이동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명지병원 DMAT은 출발 이후 DMAT 요원이 아닌 사람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한 DMAT 출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했다.

이태원 사고 현장 도착 후에는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유사시 출동을 위해 평소 관리·점검해야 하는 재난의료지원의 시운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명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을 5월1일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 핫라인 구축 취지를 위반하고 명지병원 직통 핫라인 번호를 유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앙의료원법에 따라 5월 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 개정을 명하고, 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재난 대응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명지병원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DMAT의 재난 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반시 처벌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상반기 중 개정하면서 다수 사상자 발생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핫라인 관리 개선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장 대응 유관기관 간의 합동 훈련도 강화한다. 소방청과 합동 훈련은 연 2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재난거점병원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전국 보건소장 대상 재난의료지원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도별 다수 환자 발생시 조치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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