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수사기관 개인정보 처리, 정부가 감독해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시민단체와 간담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시민단체와 간담회

김승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개인정보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3.14

계승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은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 공포됐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가 담겼다. 형식적인 '필수동의' 관행도 개선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법 개정 과정에 시민단체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가 권리 침해 구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기적 평가와 자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위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은 AI 시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추가 입법과제로 제안하고, 생체인식정보 활용에 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 표적광고에 대응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는 환경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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