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개선 등 지원 제한 규정, 평등권 등 위배…위헌 소지"

인건비 충당 못 해 교육경비 보조 금지된 대전 동구 법률자문 결과

"자치단체 건전재정 도모에 부합…위헌까지는 아냐" 해석도

헌법재판소 깃발
헌법재판소 깃발

[ 자료사진]

정윤덕 기자 = 민선 8기 구정 목표 중 하나로 '교육진심'을 내세운 대전 동구가 올해 처음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에 제동을 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다.

15일 동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호의 위헌 소지 여부를 A 법무법인에 자문 의뢰한 결과, 헌법상 기본권 보호 규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 규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동구의 자체 수입은 649억6천300만원으로, 인건비 653억여원에 못 미친다.

이에 따라 대전 동구를 비롯해 인천 동구, 경북 예천군, 강원 인제군 등 전국 4개 자치단체는 지역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개선, 교육시설·환경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교육과정이나 주민 교육과정 개발·운영, 체육·문화공간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없다.

이에 대해 A 법무법인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이 규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며 "이런 점에서 볼 때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10조), 평등권(11조 1항), 교육을 받을 권리(31조 1항)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 결과를 내놨다.

이어 "재정 여건을 기준으로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과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며 "법률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위헌 소지는 적다는 자문 결과도 있다.

B 변호사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비춰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투입할 필요에 따라 재정 지출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도모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춰 위헌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했다.

대전 동구청 전경
대전 동구청 전경

[대전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대전 동구는 지역 학생들이 더는 교육경비로 차별받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강력하게 규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같은 처지의 3개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도 규정 개정을 안건으로 다뤄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규정이 계속 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구는 교육환경 격차가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실제로 2012년 말 25만1천945명이던 대전 동구 인구는 지난해 말 21만9천751명으로 3만2천194명(12.8%)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10∼19세 학령인구는 2만8천720명에서 1만9천142명으로 9천578명(33.3%)이나 감소했다.

대부분 교육환경이 좋은 서구나 유성구, 세종시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구와 유성구는 올해 1억1천800만원과 3억원의 교육경비를 각급 학교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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